기타 수당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123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보수규정 제31조 ⑤항에 따라 한시적, 또는 비정기적 지급 필요가 인정되는 수당의 지급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