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24조(장학금)
교학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8.13.>
1. 특별장학금 : 타 대학 또는 기관과의 교류 등 학교발전을 위해 기여한 경우 등록금 감면 또는 별도의 장학금 지급<개정 2015.12.1., 2020.8.13.>
2. 일반장학금 : 교학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함<개정 2020.8.13.>
3. 성적우수장학금: 평가를 통해 선발된 성적우수자에게 30만원 내외의 장학금 지급<신설 2015.12.1., 2020.8.13.>
4. 효정평화아카데미장학금: 건학이념에 따른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발된 학생에게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신설 2015.12.1.><개정 2020.8.13.>
5. 기타장학금: 학생들의 학업 유지와 면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지급<신설 2020.8.13.>
<삭제 20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