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23조(수료)
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출석률 70% 이상인 학생에게는 수료사정을 통하여 급별로 수료증을 수여한다.<개정 2003.3.1., 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