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22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학회의를 거쳐 경고, 정학 및 제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 2020.8.13.>
1. 절도, 이성문제, 흡연, 음주 등과 기타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출석을 하지 않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