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9조(성적평가)
성적평가의 점수와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2007.10.1., 개정 2020.8.13.>
점 수
등 급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5∼69
60∼64
59점 이하
A+
A
B+
B
C+
C
D+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