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7조(출석과 진급)
①
총 수업시간의 70% 이상 출석하고 각 단계별로 정한 성적 이상을 받아야 진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단계에서 3회 이상 유급할 수 없다.<개정 2020.8.13.>
②
각 단계별로 진급할 수 있는 성적의 기준은 내부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