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5조의 2(등록금 환불 기준)
등록금 환불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개강 전
전액환불
개강부터 1/4이내
75% 환불
개강부터 1/2이내
50% 환불
개강부터 1/2이후
환불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