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5조(등록금 환불)
납입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2에 따라 환불한다.<개정 2020.8.13.>
1.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이 입학을 포기한 경우<신설 2020.8.13.>
2.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하거나 제적된 경우<신설 2020.8.13.>
3.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신설 2020.8.13.>
4. 질병ㆍ사망ㆍ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신설 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