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4조(입학절차)
①
입학은 교육원의 입학전형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한다.<개정 2020.8.13.>
②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원 교학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입학안내서에 따른다.<신설 2020.8.13.>
③
입학의 허가는 교육원 교학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위임을 받아 원장이 행한다.<신설 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