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9조(인사 및 보수)
교육원 교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간강사의 등급 및 시수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원장이 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