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8조(시간강사의 자격과 위촉)
시간강사는 4년제 대학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다만, 상담 또는 문화수업 등을 위한 강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8.13.>
시간강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8.13.,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