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7조(교학회의)
①
교육원의 교무, 학사, 입시 및 학생관리 등 제반 사항은 교학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10.24., 2020.8.13.>
②
교학회의는 원장, 부원장, 교무부장, 학생부장과 담당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