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6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7.10.24., 2020.8.13.>
②
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