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4조(직제)
교육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제를 둔다.
1. 원장 1인을 두어 교육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학생지도 및 국제간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3.3.1., 2020.8.13.>
3.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무 및 학생부장을 둘 수 있고, 교학팀장 1인과 적정수의 직원을 두어 교육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8.13.>
4. 분원의 경우 필요시 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분원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직제를 둘 수 있다.<개정 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