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3조(목적과 사업)
①
교육원은 본교의 건학이념을 중심으로 해외동포 및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교육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13.>
②
교육원은 본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한국어교육
2.
한국어 및 교육에 관한 연구
3.
한국어 교재 편찬 및 이에 관련된 사업
4.
한국어 활용 및 전통문화 전수를 위한 각종 문화 행사
5.
교사양성과정을 통한 한국어교사 교육<신설 200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