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교육부고시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선문대학교 학칙 및 학사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