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1조(학사제도 적용예외)
계약학과 학생은 학칙이 정한 휴학(군입대, 질병 제외), 전과, 재입학, 다전공, 부전공, 연계전공등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