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0조(학생 보호)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개정 2016.10.1.>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에서 본인의 뜻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