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9조의2(심의위원회)
계약학과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편성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신설 2025.11.17.>
심의위원회 위원은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친 인원이 1/3 이상 되어야 한다.
<신설 2025.11.17.>
해당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5.11.17.>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