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9조(운영위원회)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계약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장 및 계약학과와 협약한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으로 구성하되, 산학협력단장과 산업체 대표가 공동위원장이 된다.<개정 2016.10.1.>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신설 2016.10.1.>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