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8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공동계약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계약학과를 설치 및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