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7조(설치 및 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