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 한다.<개정 2016.10.1.> |
| ② |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③ | 제2항에 의한 학점인정은 산업체의 경력이 모집학과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경우 산업체 장의 요청을 받아 계약에 의해 별도로 정하고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신설 2016.10.1.> |
| ④ |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이상 수업을 전임교원이 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6.10.1.> |
| ⑤ | 교과목 운영에 있어 해당 산업체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되는 자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6.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