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5조(학기 및 수업일수)
| ① |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학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 |
| ② |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이동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되, 계약에 의하여 수업장소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17.> |
| ③ |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이동수업 등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되 출석수업이 50%이상 이어야 한다.<신설 2016.10.1.><개정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