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4조의 2(입학자격)
학생의 모집은 신입생과 편입생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신설 2016.10.1.>
신입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편입과정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