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4조의 2(입학자격)
| ① | 학생의 모집은 신입생과 편입생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신설 2016.10.1.> |
| ② | 신입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 ③ | 편입과정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 ④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