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4조(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계약학과의 학생은 선문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학생 중에서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