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ㆍ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1】와 같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총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선문대학교 학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채용조건형 및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모집학과 지원자 및 합격자가 최소 15명 이상일 경우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10.1.><개정2024.5.13.>
계약정원 계약학과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하 "계약정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ㆍ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