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
| 2. | "재교육형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 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
| 3. | "계약정원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인공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