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2. "재교육형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 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3. "계약정원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인공지능
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신설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