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문대학교 학칙 제2조의2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