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운영센터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 비대면, 서면 심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모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