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운영센터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8조(교과과정위원회)
| ① | 센터의 교과과정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위원회를 둔다. |
| ②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계약학과 참여 교원 및 참여 기업체 인사 가운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 ④ |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⑤ | 위원회에는 센터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 ⑥ | 교과과정은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개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