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운영센터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7조(실무위원회)
센터의 단위과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운영센터의 단위과제 모니터링
2. 운영센터의 단위과제 자체평가(자체평가는 RISE 성과지표에 기반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RISE사업단과 공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계약학과 참여 교원, 관련 분야 직원 및 참여 기업체 인사 가운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센터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