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운영센터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6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성과지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성과지표 점검 및 관리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성과지표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4. 센터의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교원, 실무 역량이 있는 직원 및 참여 기업체 인사 가운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산업체 위원은 3명 이상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센터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