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운영센터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5조(사업관리위원회)
센터의 중요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정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
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RISE사업단장(위원장),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국제교류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계약학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 산업계 및 유관 기관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사업관리위원회에는 RISE사업단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