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운영센터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4조(업무)
센터는 RISE 사업 및 모빌리티 분야 계약학과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2. 사업의 성과 관리 및 공유ㆍ확산
3.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4. 입학처, 학생지원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학생 선발, 등록, 졸업 등 학생 관리 수행
5. 참여 기업체 발굴 및 채용약정 체결
6. 협약기업 대상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7. 계약학과 관련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8. 계약학과 학사운영 및 교육부·지자체 평가 대응
9. 계약학과 관련 제도개선 및 학내 협력 체계 구축
10.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