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운영센터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3조(센터장)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RISE사업단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