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운영센터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약학과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학과의 체계적 운영과 산업체 수요 기반 교육의 품질 확보 및 성과기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