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9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 기준에 관한 사항은 협약 대학과의 협약서에서 정하되, 별표4, 별표5의 학위종별에 의하여 학위증을 수여한다.<개정 2025.11.17.>
②
마이크로디그리별로 지정된 최소학점 이수시 학위증에 마이크로디그리를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