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8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공유대학 내 융합전공별로 지정한 졸업논문(실험ㆍ실습ㆍ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을 포함한다)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7.>
②
졸업논문 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졸업논문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