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7조(성적평가 및 제출)
융합전공의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공유대학이 정한 기일 내에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각 대학별 성적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매학기 강의평가를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