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6조(타 융합전공의 학점인정)
학생이 소속한 융합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