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5조(학점취득 및 이수학점 인정)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다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