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4조(수강신청)
| ① | 참여학생 및 일반학생 등은 공유대학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임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유대학의 총괄대학은 수강학생 선발 및 분반 등을 결정하여 각 참여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
| ② | 참여학생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각 학교에서 정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변경하여야 하며, 각 대학은 수강신청 변경 결과를 주관대학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
| ③ |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