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3조(교과목 설강)
교과목은 각 대학에서 설강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사정으로 설강이 어려울 때에는 융합전공 주관대학의 교과목을 학점교류로 이수할 수 있다.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 교과목 주관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대학은 수강신청 전에 참여대학에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