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2조(교육과정의 편성)
| ① | 공유대학의 각 융합전공별 교육과정은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정한다.<개정 2025.11.17.> |
| ② | 공유대학 내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의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11.17.> |
| ③ | 융합전공의 교과목은 각 대학의 융합전공에 편성한다. |
| ④ | 마이크로디그리의 편성학점은 최소 9학점 이상, 최대 15학점까지 편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