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11조(전공의 변경)
①
공유대학 내 전공은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25.11.17.>
②
공유대학 내 전공을 취소한 경우에 해당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참여 대학의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참여대학의 주전공과 관련이 있는 교과목은 참여대학 주전공 학과장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