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9조(복수전공 지원절차)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수전공 지원서
2.
소속 대학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3.
기타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이 정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