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8조(선발방법)
①
선발방법은 복수전공 선발과 편입학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②
공유대학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컨소시엄 주관대학(이하 "주관대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