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5조(직제)
①
협약대학 간 융합전공의 교무를 통할하여 운영하는 주관대학 별표2에서 책임 전공주임 교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주관대학 책임 전공 주임교수는 협약대학의 융합전공 참여교수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공동학위 전공 학생의 수학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