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1117)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과 협약 대학들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 교류를 통하여 공동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